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에서 일반식품을 '수면 유도제' 등 부당 광고·판매한 게시물 5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면 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일반식품을 부당 광고·판매해 온 불법 게시물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폭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수면 건강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품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수면 영양제', '다이어트' 등 문구를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 문구로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5건이었다.
또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20건도 적발됐다. 이 성분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