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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열량·고단백 도시락 부적합 제품 있어 확인해야

입력 2024-08-06 14:49:37 수정 2024-08-06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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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열량, 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한 도시락 중 절반 이상은 기준에 못 미치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저○○', '고○○' 등 영양성분을 강조한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실제 제품의 영양성분은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 52개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을 강조한 도시락 33개 중 12개는 열량이 높거나 나트륨, 단백질 등의 함량이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했다.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은 '100g당 40kcal' 기준을 초과했다. 제품 열량은 100g당 최소 140kcal에서 최대 237kcal로 기준보다 3.5∼5.9배 차이가 났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제품 중 1개는 단백질 함량이 9g으로 고단백 표시기준(11g 이상)보다 적었다.

저나트륨을 강조한 제품 12개 중 9개,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는 각각 기준보다 나트륨과 지방이 많았다.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도 기준보다 콜레스테롤이 높았다.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 50개를 보면 실제와 다르게 함량을 표시한 제품이 33개에 달했다. 표시 함량이 실제와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났다.

영양성분별로 보면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다.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52개 중 28개는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을 표기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52개 중 8개는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소비기한 등 의무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06 14:49:37 수정 2024-08-06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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