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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난기류 예방대책 발표…어떤 내용이?

입력 2024-08-19 15:03:27 수정 2024-08-19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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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난기류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53%)에 비해 높아졌다.

국토부는 “비행할 때 기상예보가 있는 경우, 항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비행 중 사전예보가 없는 난기류는 대응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난기류를 맞으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해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을 제공하는데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4개사는 유료 민간기상정보 서비스를 사용하지만 그외 저비용항공사(LCC)는 비용 문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항공기상청도 기상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하지만 난기류 예보는 정확도가 낮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기상정보를 활용하는 항공사에게는 운수권배분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하는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체계’에 11개 국적사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데이터통신으로 기상정보를 수집해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 발생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계속 알리고 난기류가 있으면 승무원은 기내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난기류 사고는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난기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19 15:03:27 수정 2024-08-19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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