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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권익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TV, 라디오, 유튜브, 신문, 소셜미디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상시 15만원, 추석 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따라서 올해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3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후 공포·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