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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미나리즙 회수 조치

입력 2024-08-20 15:30:04 수정 2024-08-20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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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미나리즙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가이아농장'이 제조한 '유기농돌미나리즙' 100㎖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20 15:30:04 수정 2024-08-20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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