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오빠 잃어버렸어요" 3세 여아, 경찰 도움으로 무사 귀가

입력 2024-08-21 09:59:08 수정 2024-08-21 11:27:5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도움을 요청하며 달려오는 아이(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길잃은 3세 여자아이가 이웃과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의 한 편의점 앞에 만 3살 A양이 이웃 여성들에게 달려오며 눈물을 흘렸다.

무슨 일인지 묻는 이들에게 A양은 "큰오빠, 작은오빠와 밖으로 놀러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여성들은 A양을 편의점으로 데려가 음료수를 사주며 달랬다.

편의점 직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한 여성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A양과 기다렸고, 잠시 후 도착한 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 경찰관 윤진형 경사와 한태희 경위(현 송탄지구대)가 A양을 파출소로 데려가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의 예상과 달리 A양은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A양의 집 주소나 부모 전화번호를 알 수 없었던 경찰은 A양을 순찰차에 태우고 A양이 길을 잃었던 지점으로 되돌아갔다.

경찰은 A양의 손을 잡고 골목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다시 순찰차에 탑승해 다른 위치로 이동하며 순찰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순찰차를 보고 손을 흔들며 뛰어왔고, A양은 "어 오빠다"라고 소리치며 반가워했다.

순찰차 안에서 A양과 오빠 B군, C군 등 삼남매는 감격의 상봉을 했다. 큰오빠 B군은 순찰차 안에서 부모에게 전화해 "동생을 찾았어요"라고 알리고, 두 동생을 안아줬다.

경찰은 이들 삼남매를 파출소로 데려와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부모에게 아이들을 인계했다. A양의 지문 등록도 실시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해 놓으면, 실종 시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 지문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안전 DREA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8-21 09:59:08 수정 2024-08-21 11:27:53

#경찰 , #경기남부경찰청 , #순찰차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