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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덤터기'...부동산 세금 실수 안 하려면?

입력 2024-08-21 14:11:23 수정 2024-08-21 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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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시 염두에 둬야 하는 과세기준일 등 유용한 정보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21일 공개했다.

대표적인 실수 사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넘겨 기존 보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만약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그해 재산세·종부세 모두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한 종부세 편 이전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편도 연재했다.

이번 종부세 편은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 및 특례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제외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최대 80%), 높은 공제금액(12억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을 통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1주택을 소유한 A씨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A씨의 배우자 이름으로 강원 원주시의 농가주택을 2억원에 취득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소유자를 B씨로 통일하지 않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건축 기간 거주한 대체 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보유해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뒤 철거가 지연되면서 실제 철거될 때까지 2주택자로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 등이 나와있다.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에서 볼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8-21 14:11:23 수정 2024-08-21 17:03:07

#부동산 , #세금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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