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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낼 사람이 15년 무주택자?...'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전수조사

입력 2024-08-21 16:06:27 수정 2024-08-21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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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 전경(삼성물산 제공) / 연합뉴스



30억원가량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나 나오면서 위장 전입 등 편법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진행된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를 포함해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를 마친 뒤 본격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을 마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리면서 평균 52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3.3㎡당 평균 분양가 6736만 원,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최고 23억3000만원 수준이다. 같은 지역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84㎡ 시세가 40~50억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30억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 가점 만점(84점)자가 3명이 나왔고, 일부 주택형을 제외한 최저 당첨 가점은 한 개 타입을 제외하면 모두 70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가점 만점 조건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이다. 따라서 가점 70점 이상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원 수가 5~6인이어야 한다.

이에 청약 당첨 가구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를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올리는 등 편법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토부에 민원이 빗발쳤다.

주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구는 계약 취소(주택 환수)와 형사 처벌,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8-21 16:06:27 수정 2024-08-21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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