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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보이스피싱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법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는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우정사업본부, 상호금융 등 4천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이날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9월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