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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예산 '3조6천억' 늘린다...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입력 2024-08-27 16:15:09 수정 2024-08-27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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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일·가정의 양립, 주거 지원, 돌봄 등 저출생 관련 3개 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육아 휴직 급여액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고,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위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16조 1000억원이었던 관련 저출생 관련 예산은 내년 19조 7000억원으로 3조 6천억원 늘어난다. 이중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기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매월 최대 150만원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에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반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2개월이 아닌 18개월까지 16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1만9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방학, 신학기 등에는 단기 육아휴직(2주)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또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서비스(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지도 등)를 마련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중위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내년(2025년)부터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모 맞돌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은 5일에서 네 배 늘어난 20일로 바뀐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58억원 늘어난 242억원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대체인력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사업, 과제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저출생 관련 예산은 3조6000억원 증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8-27 16:15:09 수정 2024-08-27 16:15:32

#육아휴직 , #정부 ,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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