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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자계약' 4배 증가...만족도 88.6점, 이유는?

입력 2024-08-27 19:15:52 수정 2024-08-27 1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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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6973건에서 올해 상반기 2만7325건으로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크게 늘었다.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커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전자계약시스템의 만족도는 88.6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신분을 검증하므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막을 수 있다.

또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이뤄짐에 따라 계약 신뢰성이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는 만큼,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법무사 대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8-27 19:15:52 수정 2024-08-27 19:15:52

#아파트 , #전세계약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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