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초기대응 지침(경기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불법으로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를 위한 초기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도는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지난 27일 경기도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대응지침이 담긴 공문을 교육청, 시군 공공기관에 전달하고,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발견할 시 우선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장소)을 삭제하고,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처해 딥페이크 영상에 사용된 원본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면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를 받았다면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 제보 시 공유받은 링크가 있다면 누르지 말고, 수사기관 신고 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알리면 된다.
도는 이날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상황공유, 대응 협의 등을 위해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한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법률,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피해도 늘어나는 만큼, 도는 9월 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 피해지원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경기도 측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