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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 가격 공지해야

입력 2024-08-28 15:30:41 수정 2024-08-28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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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가격과 환불 기준을 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등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뜻한다.

개정안은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적립식 여행 상품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등을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고, 소비자의 권익도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28 15:30:41 수정 2024-08-28 15:30:41

#체육시설 가격표시 , #이용료 환불기준 , #체육교습업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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