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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육류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미국 등 외국산 돼지고기 6000여㎏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음식점 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 2000여㎏를 독일산으로 표시해 거래처 5곳에 판매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산지 표기와 식품 안전에 관한 사회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거짓으로 표시한 돼지고기 판매 수량, 상당한 시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무한리필집 사장 B씨는 2019년 11월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국산 돼지고기 1만5000여㎏과 국내산 돼지고기를 섞어 손님들에게 판매해 놓고 외부 간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