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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해도 '환급 거절'..."호텔 묵을 때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24-08-30 12:34:27 수정 2024-08-30 1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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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기간 여행, 귀성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4118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047건, 2022년 1428건, 2023년 164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피해구제 신청 내용은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전체의 78.5%(323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에서는 계약 시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며 소비자의 당일 취소까지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취소할 경우 재판매 불가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위생·안전·부대시설 등 이용 관련 신청 11.9%(492건), 숙박 이용 관련 정보제공 미흡 6.2%(256건) 순이었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2374건)은 여기어때, 야놀자, 아고다, 네이버,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티몬 등 주요 숙박 플랫폼 7개를 통해 체결한 계약이었다.

모두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00~500건이 넘었는데, 여기어때가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고다 505건, 야놀자 358건, 에어비앤비 309건, 부킹닷컴 111건, 티몬 105건 등이었다.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6개 플랫폼은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별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89.3%로 가장 높았고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개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용 일정과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예약 확정서나 예약 내용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8-30 12:34:27 수정 2024-08-30 12:34:27

#호텔 , #소비자 ,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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