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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남의 우산 가져갔다 기소유예 처분? 헌재 판단은...

입력 2024-09-08 14:36:20 수정 2024-09-08 1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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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우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을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번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재는 A씨가 자신에게 절도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를 인용했다.

A씨는 2022년 8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꺼내 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집에 비슷한 우산이 많아서 착각해 잘못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해 10월 A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헌재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A씨가 당시 62세였던 점, 이전에 기억력 저하로 신경심리검사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9-08 14:36:20 수정 2024-09-08 14:36:20

#우산 , #헌법재판소 ,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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