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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받으면 2일 특별휴가"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 시행

입력 2024-09-09 18:12:05 수정 2024-09-09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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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 친화적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에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들을 대상으로 한 '도담도담휴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은 분기별 하루를 연차와 상관 없는 유급휴가인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임지원 휴가'도 지원한다. 기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보완해 2일간 특별휴가를 준다. 난임시술 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남성 공무원에게는 배우자 난임시술에 함께할 수 있도록 시술일 당일 또는 다음날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시는 난임을 겪는 직원들이 질병휴직을 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력단절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

시는 육아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관련 시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실시한다.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대행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을 월 20만원까지 지급하며, 업무를 대행한 시간에 비례해 특별휴가('함께휴가')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승진에 필요한 집합교육을 자녀 방학기간 동안 집에서도 화상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 교육으로 운영한다.

시는 직원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도 지급 기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셋째 출산 시에만 지급했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첫째 4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이같은 시책을 시범 실시한 뒤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유아차'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9-09 18:12:05 수정 2024-09-09 18:12:05

#창원시 , #육아 , #난임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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