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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반려동물 위탁·보호시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1인 가구로까지 넓혔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위탁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8개 자치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구)에 총 18곳이 있다. 8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한 저소득층이거나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해당 자치구에 문의한 뒤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위탁 보호 지원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다. 모두 무료다.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1인 가구는 반기별 1번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고 동물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5만원에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문의는 '21그램'에 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