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추석에 성묘객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야외활동, 장거리 이동 등이 잦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및 스프레이파스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을 담은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진드기 기피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사용 전 제품에 적힌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면 안 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운전으로 발생하는 근육통에는 에어로졸 형태의 소염 진통보조제인 스프레이파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파스의 경우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진드기 기피제·스프레이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