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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인정액 10→25만원…채우는 게 유리할까?

입력 2024-09-25 17:21:01 수정 2024-09-25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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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청약저축 통장 입금액이 25만원까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를 활용하면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하기에 물량 자체가 적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꾸준히 10만원을 부은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월 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다. 11월 1일(잠정)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된다.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전환 가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 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9-25 17:21:01 수정 2024-09-25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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