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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3년으로 늘어난다

입력 2024-09-27 09:20:04 수정 2024-09-27 0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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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합해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쓸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는 1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9-27 09:20:04 수정 2024-09-27 09:20:04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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