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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이제까지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우선 배정이 허용됐는데, 연령 제한을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배정 대상을 '지체 장애인'에서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해진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다.
'개방형'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보다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9-30 13:40:32
수정 2024-09-30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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