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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제외한 주요 전문직 직군을 살펴본 결과,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을 독식했고, 소득은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비과세, 공제 등을 제외하고도 9조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상위 10%(905건)는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 건수는 9천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이었고,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고분은 전체 건수의 22%였다. 과표가 0원이라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 업계도 소득 양극화가 심했다.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었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의 상위 10%는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고, 감정평가사는 상위 10% 과표가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를 차지했다.
소득 부문에서는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8개 전문 직종 중 가장 높았고,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원, 관세사 3억3000만원, 세무사 3억2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