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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로 CGV 영화 관람 가능해진다

입력 2024-10-08 13:51:06 수정 2024-10-08 1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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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 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포인트 2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 영화 할인쿠폰은 매달 5000장 한도이며 모바일 손택스에서 내려받아 온라인 예매 때 사용하면 된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0-08 13:51:06 수정 2024-10-08 1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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