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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연 최대 '2천310만원' 받는다...510만원 인상

입력 2024-10-08 14:35:31 수정 2024-10-08 14: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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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 연합뉴스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가 상향돼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는 연 최대 2천31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1천800만원에서 510만원 오른 것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늘어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 근로자의 현재 급여는 최대 1천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510만원이 오른 2천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된다. 따라서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맞게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천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어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오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0-08 14:35:31 수정 2024-10-08 14:35:31

#육아휴직 , #근로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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