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과일죽(식약처 제공)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기 김포시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 20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1일, 12일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이를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