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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군대 갈 테니 월급 좀" 드러난 계기는 한쪽의 '자수'

입력 2024-10-14 18:13:21 수정 2024-10-14 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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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대신하고 복무 중 받는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20대가 적발됐다.


14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조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20대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이후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대리 입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0-14 18:13:21 수정 2024-10-14 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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