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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맡긴 휴대전화로 1000만원 가량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30대 A씨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령인 손님 B씨의 기존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했다.
당시 A씨는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옮기기 위해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B씨에게 말했다.
이후 B씨가 휴대전화를 다시 찾으러 가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B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A씨가 B씨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