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부모들이 출국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천814명이다.
이 기간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 등 제재가 이뤄졌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열린다.
키즈맘 김주미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