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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대신 인하율을 소폭 조정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0%에서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하율이 변경됨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 LPG는 142원에서 156원으로 각각 42원, 41원, 14원 오른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인하율을 축소한 뒤 이달 말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에 대한 환원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인하 폭을 소폭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와 관련해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