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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를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총 1만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으며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이 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정부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다음 달부터 2010년1월~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시관리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0-25 18:28:50
수정 2024-10-25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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