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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씨 등 2명, 운반책 C(21)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마약류를 필리핀에서 국내 밀반입한 뒤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류는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약 35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14만명 투약분·1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아내 및 7세·8세인 두 아이와 함께 여행객인 양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 현지 호텔 앞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배낭 안쪽 천을 절단해 필로폰을 펼쳐 넣은 뒤 다시 봉제하고 그 위에 망고칩 등을 넣어 필리핀 공항의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지 않았다.
또 인천공항 입국 때는 전수 검사가 아닌 선택적 검사를 하는 만큼, 아이와 손을 잡고 배낭은 멘 채 들어와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유통책은 A씨가 경북 경주 한 야산에 숨겨둔 배낭을 찾아 이를 1g씩 소분하고 절연 테이프로 개별 포장한 뒤 경기 수원의 한 공원 땅속에 묻었다.
C씨는 이를 찾아와 서울·경기·충청 등 지역 주택가 소화기, 분전함, 보일러 등에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서로 단절된 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고 역할에 따라 전국에 마약류를 유통했다.
한편 경찰은 A씨 가족의 필리핀 체류 비용을 총책이 전부 부담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아내 역시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집에서는 주식 리딩방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계기도 발견돼 부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박원식 강남서 형사2과장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고 유통한 범행이 발각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수사 내용을 인천 공항 세관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