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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숙박비, 비수기 대비 펜션 111%·호텔 192%

입력 2024-10-29 14:33:58 수정 2024-10-29 1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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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수기나 인근에 공연 일정이 있는 경우 숙박비가 기존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우선 올해 7월27일∼8월31일 워터밤 6개 개최지 인근 숙박시설 47곳 중에서 25.5%(12곳)의 주말 숙박비가 평균 14만원대에서 평균 21만8000원으로 52.4% 올랐다.

A호텔은 워터밤 기간 주말 요금을 80만원으로 전 주말 16만원의 5배로 올렸다. B호텔과 C모텔 역시 숙박비를 50.0% 이상 올려받았다.

올해 7월27일∼8월25일 가수 싸이의 흠뻑쇼 개최지 5개 지역 인근 숙박시설 41곳 68.3%(28곳)의 주말 숙박요금이 평균 10만6000원대에서 15만7000원대로 50.0% 인상됐다.

한 모텔은 흠뻑쇼 기간 주말 요금을 25만원으로 전 주말 9만원의 2.8배(177.8%)로 인상했다.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90.5%)이 이용요금을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 올렸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7∼8월 숙박비를 조사해보니 비수기와 비교해 모텔은 최대 196% 올렸고 펜션과 호텔도 각각 최대 111%, 192%까지 인상했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 요금 관련 소비자상담 200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숙박시설 이용 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180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을 물어본 결과 394건의 응답(중복)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가 28.2%(111건)로 가장 많았다.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시설이 20.5%(81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 347곳 가운데 49.6%(172곳)는 이런 사례에 대한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숙박시설들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하더라도 총 요금의 일부(10% 이상)를 환급해야 하지만 56.8%(197곳)가 환급 불가라고 고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 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을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0-29 14:33:58 수정 2024-10-29 14:33:58

#인근 숙박시설 , #주말 숙박요금 , #숙박시설 이용 , #성수시 ,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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