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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에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둔다, 과태료 얼마?

입력 2024-10-30 09:56:18 수정 2024-10-30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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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내달 1일부터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


대상 지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000㎡)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민 및 그 지인·친척, 상인,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된다.

구는 지난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다.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3월 1일부터 이뤄지며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시행 첫날인 다음 달 1일 북촌로11길 일대에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홍보 캠페인에 참여한다.

구는 또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을 운영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고시에서는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 제한 구역으로 발표했으나, 풍선효과나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0-30 09:56:18 수정 2024-10-30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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