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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이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8만6100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중 다둥이 가정으로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은 경우는 이 가운데 22.5%였다.
현재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다.
여가부는 그러나 각종 가족 지원 법안에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선 제공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04 16:02:48
수정 2024-11-04 16: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