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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주의할 점들이 언급됐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한국 등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찾을 경우 중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발표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통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이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는 비전자여권이다.
한국에 있는 중국비자센터 역시 국내 발급 긴급여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 한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 입국 목적·체류기간 소명 ▲ 귀국·제3국행 항공권 ▲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하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아울러 중국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관련한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