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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차에 부딪혀 전치 2주 나온 아이…차주는 무죄, 이유가?

입력 2024-11-06 16:09:37 수정 2024-11-06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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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건널목에서 차량에 치인 어린이가 전치 2주 상해 진단이 나왔지만 이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스쿨존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살)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받았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A씨 차량이 출발했고, 뒤이어 B군이 건널목에 뛰어들어오면서 A씨 차량 오른쪽 앞범퍼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B군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거쳐 허리와 골반 염좌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를 두고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1심은 A씨 차량에 B군 몸이 부딪쳐 흔들리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긴 점, B군이 사고 직후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 방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군이 A씨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또 상해진단서 내용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서, B군 보호자의 진술에 의거해 작성됐다”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06 16:09:37 수정 2024-11-06 16:09:37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 #사고 당시 ,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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