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11개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업체가 스마트오더 앱으로 음료 주문 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오더앱을 운영 중인 커피전문점 중 주문 취소 기능이 있는 업체는 파스쿠찌와 이디야커피·빽다방·커피빈·컴포즈커피·탐앤탐스 등 6곳이다. 이디야커피와 커피빈은 지난 3월 소비자원의 예비조사 이후 자율적으로 취소 기능을 도입했다.
현재 스마트오더 내 취소기능이 없는 곳은 스타벅스·엔제리너스·투썸플레이스·메가MGC커피·할리스·폴바셋·더벤티·매머드익스프레스·텐퍼센트커피·더리터·카페봄봄·카페게이트·커피베이·카페051·드롭탑 등 15곳이다.
이 중 스타벅스는 올해 안에 스마트오더 앱인 사이렌오더에 취소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고, 투썸 등 10개 업체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취소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엔제리너스·더리터·카페봄봄·카페게이트 등 4곳은 개선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피전문점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2천166건 접수됐다. 이 중 주문 변경과 취소 불가와 같은 '약관·정책' 관련 상담이 43.5%(942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고객이 스마트오더 앱을 이용해 주문한 경우 커피전문점에서 주문 접수 전이나 음료 제조 전이라면 소비자가 주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또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들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온스(oz)와 액량온스(fl oz)등 비법정단위를 쓰는 점도 꼬집었다. 소비자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온스와 액량 온스를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20.2%(202명)였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25개 프랜차이즈 중 23개가 매장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고 22개 업체는 총 카페인 함량을 공개하고 있지만, 채널·항목별 정보제공 수준이 달라 업계가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