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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민사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 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이 경력을 이용해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고교생 때도 어머니의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으로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와 그의 엄마인 이 전 교수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