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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방화범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거한 초등학교 2학년생 A군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 59분 인천시 연수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 내벽 3㎡가 그을렸고 오수관과 전선관이 일부 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08 12:38:38
수정 2024-11-08 12: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