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구간이 울산에도 처음으로 생긴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북구 신천초등학교 주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안건이 통과됐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다. 시행 구간은 북구 호계로 신천교차로∼냉천사거리 약 200m 구간이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에 이 구간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완화된다.
다만 신천초 정문을 지나는 구간은 시간대에 관계 없이 현행 속도제한(시속 30㎞)이 유지된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9월 정식 도입됐지만 울산에서는 아직 시행한 스쿨존은 없었다.
시는 그간 찬반 여론으로 제도 도입이 지연됐으나 최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을 설득하며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4%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번 안건 통과로 북구 지역에 추진 중인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13 13:19:29
수정 2024-11-13 13: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