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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갔다간 헛걸음…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여부 확인 해야

입력 2024-11-15 10:30:21 수정 2024-11-15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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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와 동대문구 외에 중구도 대형마트 휴업일을 잘 보고 가야 헛걸음하지 않는다.


서울 중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되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모두 4곳이다.

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15 10:30:21 수정 2024-11-15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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