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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관찰대상국 7개국에 한국도…1년 만에 재지정

입력 2024-11-15 11:33:01 수정 2024-11-15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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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약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앞서 한국은 작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15 11:33:01 수정 2024-11-15 11:33:01

#환율관찰 대상국 , #환율 관찰대상국 , #경상수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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