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 연합뉴스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학부모와 수험생 측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수험생 측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세대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시험 중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제지는 곧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온 것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