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소(서울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와 이를 묵인한 건물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한 불법업소는 경찰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1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9월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 불법업소 업주와 건물주는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이 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업소 가운데 3곳은 학교 인근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마사지·발 관리 간판을 걸고 불법 영업을 했으며, 다른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간판을 걸지 않고 키스방을 운영해왔다.
또 이 중 한 곳은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운영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지만, 도중에 업주를 바꿔가며 오랜 기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으며 나머지 업소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227곳이 단속됐다. 유해업소들은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위치했으며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 마사지업소(170곳·74.9%)였다.
다만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189곳은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38곳만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된 적이 있는 고질적 불법 업소 37개에 대한 폐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