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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기후동행카드 출시...일반 결제·교통카드 둘 다 가능

입력 2024-11-20 10:59:41 수정 2024-11-20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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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불 기후동행카드(서울시 제공) /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용·체크카드 기능과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 KB국민, NH 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현대, 우리, 하나카드 등이며,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해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2천원, 28일인 경우 5만8천원, 31일인 경우 6만4천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액 요금은 기후동행카드 일반권(30일권·따릉이 제외 기준) 가격(6만2천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 카드는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매월 말일까지 집계된 교통비가 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분은 할인된다. 만약 정액 이하를 사용했다면 일반 교통카드처럼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된다.

이를테면 말일이 31일인 12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4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이용 요금인 4만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된다. 12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9만원이라고 하면, 정액 기준인 6만4천원이 청구되고 나머지 2만6천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년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말일 30일 기준 5만5천원(7천원 할인), 말일이 28일인 경우 5만1천460원(6천540원 할인), 31일인 경우 5만6천770원(7천230원 할인)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청년할인 대상은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다.

따릉이의 경우 이용자 선택 여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청구된다. 하루당 1천원이 청구되며, 3일 이상 이용 시 최대 3천원이 청구돼 기존 선불카드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고도화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시민 편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1-20 10:59:41 수정 2024-11-20 11:00:29

#충전 , #기후동행카드 ,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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