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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의 한 대학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전공수업 발표 시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했다며 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22일 인천 모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총학생회는 A 교수가 학생들에게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특정 복장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감점하겠다고 공지했다며 학교 측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19일 총학생회는 투표를 통해 재학생 2천292명 중 2천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학 측은 A 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은 A 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A 교수의 공지사항에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헐렁한 옷, 부분 염색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A 교수가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전공을 고려하면, 졸업 후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 교수의 규정은 지나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학생들은 또 A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과 관련된 계정 20여건을 팔로우한 것을 지적했다.
A 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SNS 계정 관련 지적에 대해 A 교수는 "학과 홍보를 위해 무작정 팔로워 수를 늘리다가 부적절한 계정이 포함된 것일 뿐 복장 규정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대학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