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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허용된다...아파트 대체제 될까?

입력 2024-11-25 12:05:38 수정 2024-11-25 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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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가 모두 폐지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애초에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었지만, 2006년부터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 85㎡ 이하까지로 서서히 완화됐다. 2021년 120㎡ 이하까지 바닥 난방이 가능해졌고, 3년 만에 면적 제한이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하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그동안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올해 2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어 온 만큼,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바닥난방 제한이 없어지면서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제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어린이집·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여전히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이 목적인 전용면적 30㎡ 유형"이라며 "중대형 오피스텔의 거래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1-25 12:05:38 수정 2024-11-25 12:08:01

#오피스텔 , #난방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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