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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10% 줄이면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GDP)와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국민 소득과 기업가치가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58개년) 경제 지표 데이터를 분석해 상속세수 변화와 1인당 GDP, 시가총액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인당 GDP가 0.6% 증가할 수 있고, 시가총액은 6.4%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관계자는 "경제학적으로 '장기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짧아도 1년을 넘는 오랜 시간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즉, 상속세수가 올해 감소한다고 다음 해에 바로 GDP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수 년 뒤에는 상승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상속세수 변화가 시총에 미치는 효과에게 대해서는 "높은 상속세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해 경제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곧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의 국가와 이를 유지한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의 데이터를 비교해 상속세가 소득 불평등 정도(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속세 폐지는 소득 불평등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OECD 38개국 중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1위)인 상속세율의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00년 이후 24년간 그대로인 과세체계를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재산총액 기준)에서 유산취득세(개별 상속인이 실제 받는 재산 기준)로 바꾸고,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