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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신청 마감일…장려금 지급 기준은?

입력 2024-12-02 10:41:42 수정 2024-12-02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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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오늘(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후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앞서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31일까지 신청자에게는 장려금을 100%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이번 달 2일까지 신청자에게는 95%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장려금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02 10:41:42 수정 2024-12-02 10:41:42

#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장려금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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